대종회 종약
고령김씨는 신라 경순왕 子 의성군 휘(諱) 석(錫)의 11세 고양부원군 휘(諱) 남득(南得)의 덕업으로 득관한 이래 학덕과 충절에 빛나는 가계와 예가로서의 전통이 면면 계승되는 명문 씨족임을 자랑과 긍지로 삼는다. 후손은 조상을 숭배하고 유덕을 감모할 뿐 아니라 그 정신을 선양하고 혈족간의 돈목과 번영을 기하고 제반종사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합심 협력함은 당연한 도리이다. 이에 고령김씨 종중은 이 종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본 종중은 종회를 구성하고 “고령김씨 대종회”라 칭한다.
제2조:본 회는 조상을 숭배하고 그 업적을 선양하며 종친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종사 운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 회의 본부는 경북 고령군 쌍림동 신곡리 박실길 14(신곡리600) 경덕재(景德齋)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종원 회원은 고령김씨 고양부원군의 후손인 성년 남자 전원으로 한다.
제5조:회원은 누구라도 정사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종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종약에 의한 결정 사항을 준수한다.
제3장 임 원
제6조:본 종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구성한다.
1. 명예회장 약간명
2. 고 문 약간명
3. 종회장 1명
4. 부회장 2명
5. 사무총장 1명
6. 총무이사 1명
7. 재무이사 1명
8. 관리이사 1명
9. 감 사 2명
10.이 사 25명 내외
제7조: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등 사무처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임명한다.
2. 지역종회장과 경덕회 회장, 청년회 연합회장은 대종회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8조:명예회장과 고문은 총회에서 다수의 추천으로 추대하며,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자문에 임한다. 명예회장은 종사에 물심양면으로 공로가 많은 자로서 타의 수범이 되며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 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종회장은 종무를 총괄하고 종중을 대표하여 대종회가 개최하는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종회장을 보좌하여 종사를 관리하고 종회장 유고시는 종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사무총장은 종회장을 보필하여 종무 전반을 관장 처리한다.
1. 총무이사는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제반종사의 기획과 각종 행사를 담당한다.
2. 재무이사는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종중의 재정과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금전 출납 업무는 종회장의 승인을 얻어 은행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3. 관리이사는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종중의 부동산, 동산과 종중의 산소 모두를 관장하며 각종 재산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제12조:감사는 종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감사하여 보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는 각종 회의의 소집권을 갖는다.
제4장 지역종회(地域宗會)
제13조:회원 간의 회합(會合)을 장려하여 대종회의 유기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道)단위에 지역 종회를 둔다.
1. 지역종회는 행정구역을 벗어나더라도 종원의 회합이 편리하게 그 지역을 정한다.
2. 도(道) 이상의 행정단위가 아니라도 종원의 집거상황, 교통거리, 기타 등에 의하여 지역 종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지역 종회는 대종회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중요 사항은 대종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종회는 지역 종회의 뜻을 수용하여 협의 처리토록 한다.
제15조:지역 종회는 산하에 청년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를 지휘 감독하고 그 연령은 대종회에서 정한다.
제16조:본 종회는 파종회를 인정하고 이를 수용한다.
제5장 회 의
제17조:본 종회는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제18조:총회는 종회의 당연직 이사와 지역 종회가 추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인원수와 지역배분 인원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9조:총회는 매년 4월 초에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25명 이상 또는 감사가 요구하는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0조:총회는 종무전반을 관할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종약 개정과 제규정의 제정개폐
2. 임원의 선출과 인준 및 추대
3. 사업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심의와 인준
4. 종중 재산의 매매와 양수, 양도
5. 기타 종사의 중요사항
제21조:총회 소집은 회의 개최 10일전에 종회장이 부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지역 종회장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역 종회장은 지체 없이 관할 대표 종원에게 통지한다.
제22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총원은 40명 이내로 하고 지역 배분인원은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에서 정한다.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사무처 각부서 이사 그리고 명예회장, 고문, 경덕회장, 청년연합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23조:이사회는 회장이 수시 개최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의 편성과 보고
2.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보고
3. 부동산의 임대와 기타 일반사항
제24조:(회의결의)
각종 회의(會議)결의는 타에 규정이 없는 한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25조:(청년회 전국연합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조직과 운영은 별도로 정하고 종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종회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사 업
제26조:본 종회는 다음과 같이 사업을 시행한다.
1. 숭조위선(崇祖爲先)에 대한사업
(1) 시제 및 각종 제사의 봉행
(2) 선영 및 유적 유물의 관리와 보수
(3) 재사(齋舍)와 사당의 신·개축과 유지관리
2. 족보와 종중 관련의 문헌 문집 간행과 위선사업을 총괄토록 한다. 또한 카페운영.
(1) 선조의 정신문화 위선사업을 위해 전문 위원을 구성한다.
(2) 전문위원회는 명예위원장, 고문 약간명, 위원장, 총무부장, 각 지역에서 추천한 전문위원과 각 지역 회장과 대종회 사무국을 포함한다.
3. 종원의 친목과 친선
(1) 화수회 및 친선관광
(2) 단합대회 및 기타
4. 종원의 교육과 장학(獎學)
(1) 숭조정신과 뿌리교육
(2) 종원 및 자녀(子女)의 예절 교육
(3) 종원의 자녀의 장학
장학제도의 운영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5. 종중 재산에 관한 사항
(1) 종중재산의 유지관리
(2) 동산, 부동산의 매매
와 양수 양도 및 임대
(3) 기타 필요한 사업
제27조:(중요사업)
재실의 신개축과 묘소의 이장(移葬), 사초(莎草)와 석물의 설치 등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종회에 중간보고 하고 완료 시는 지체없이 총회에 또는 이사회에 별도로 결산보고 한다.
제28조:(묘소 등의 관리)
대종산에 설치되어 있는 묘소의 사초와 석물의 신증설 및 개수(改修)등은 당해 후손들의 동의를 얻어 종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설과 이장은 총회의 의결로 종회장이 승인한다.
제29조:(관리인)
종회는 재실과 서원이 있는 곳에 관리인을 고용할 수 있다. 관리인의 선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0조:종회장은 선조 조상의 묘소와 종중재산이 있는 곳에 해당 지역 종회장이 유적, 유물과 재산을 수시 점검하여 변동사항을 대종회 회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7장 재산 및 재정
제31조:본 종중의 재산은 동산, 부동산과 등록된 각종 재산 및 질권과 기타 등으로 한다.
제32조:재산의 매매, 개간, 조림, 벌채 등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참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동 의결하고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처리한다.
제33조:(재산분배)
종중재산의 매도로 인하여 재산 분배의 사유 발생 시는 종원(宗員) 중 세대주(世帶主)를 대상으로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본 회의 재정은 종중재산의 수입과 종원의 성금(찬조금)등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5조: (수입)
종회는 종원에게 필요시에 회비와 찬조금(성금), 분담금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결산)
본 종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월 3월 31일까지로 하며 년도 예산 결산은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 심의와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8장 상 벌
제37조: 본 종회에 공적이 현저한 자와 회원으로서 효행 기타 선행이 있는 자는 이사회를 거쳐 회장이 표창장, 감사장 또는 포상할 수 있다.
제38조:본 회의 회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 징계할 수 있다.
1. 선조와 선영(先榮)을 욕되게 하거나 친족과 종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자와 귀중한 종물의 종중 재산을 손실한 자는 배우자 및 그 자녀들에게까지 변상 조치하게 한다.
2. 본 종약에 어긋난 행위를 하거나 본회를 빙자하여 사익을 취한 자.
3. 징계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결의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자격정지 2년(고령김씨로서의 행위)
(3) 배상 및 벌금
4. 잘못을 뉘우치고 개전(改悛)의 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결의로 복권할 수 있다.
제9장 부 칙
제1조:종약의 개정은 총회에서 하며 참석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제2조:본 종약 개정 이전의 회칙이나 종약에 의해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에 있거나 합의된 사항은 그 효력이 계속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총회에서 변경 결의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본 종약 개정시의 모든 임원은 종약 개정과 관계없이 그 지위와 임기는 보장된다.
제4조:본 종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례에 준한다.
제5조:종약의 경과내역(經過內譯)
○ 1978년 11월 12일 고령김씨 종친회 조직과 회칙을 발의
○ 1979년 4월 고령김씨 중앙종친회를 조직하고 동 회칙을 제정
○ 1982년 5월 9일 1차 개정
○ 1982년 10월 17일 2차 개정
○ 1986년 11월 1일 중앙종친회와 동 규칙을 해체 폐지하고 고령김씨대종회로 확대 개편하여 고령김씨종약(宗約)을 제정
○ 1993년 5월 23일 1차 개정
○ 1998년 4월 23일 2차 개정
○ 2014년 4월 8일 총회에서 3차 개정하여 의결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익일부터 시행한다.
○ 2017년 4월 5일 총회에서 4차 개정하여 의결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익일부터 시행한다.


